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 전세 사기는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전세 사기란?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8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들은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적적 전세가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가능하며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드리며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3.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사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다면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봅시다. 임차 주택의 근저당 등 대출 여부, 압류나 처분금지 등의 권리제한 사항, 그리고 신탁등기 여부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아파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거용 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업소와 집주인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여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허그라고 불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 마치며
위 8가지 사항을 전세 계약 전 모두 지킨다고 하여 점점 유형이 발전하는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언급하였던 8가는 확인해 보고 전세계약을 한다면 그 뒤에 혹시라도 발생하는 전세사기에서 중요한 전세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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