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전세 사기 모든 방법을 알고 대처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살고 있는 도중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방을 위해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대처 가능한 전세사기 유형
1.1.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전입
- 나도 모르게 전입해 온 B 씨가 집주인과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되면서 A 씨는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
- 은행에서는 1가구 2 주택이라서 전세 대출 갱신을 거부
1.2. 나도 모르는 사이 전출
- 집주인 C씨가 A 씨를 세대원으로 조작하여 다른 곳으로 전출(전입) 신고를 한 후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대항력을 상실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이용 방법
위와 같은 전세 사기 유형은 미리 대처하기도 힘들고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발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 난 이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즉,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24에서 전입 신고 등 통보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리 신청을 해두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정부 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링크입니다. PC와 핸드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및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3. 계약 전 꼭 확인해얄 할 사항
-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전세가율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보증보험 확인하기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8가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 전세 사기는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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