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복잡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모르면 못하는 절세 팁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따로 살지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하세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사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고수들도 헷갈리는 월세 공제! 연말정산 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지,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월세 공제를 통해
alpha.dodo2world.com
5. 결제수단 선택의 중요성
절세를 위해 결제수단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이용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의 장점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도서·공연 등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7.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능)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의 공제 가능성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2023년 귀속(2024년신고)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입니다. 그중 12번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 (0) | 2024.01.18 |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0) | 2024.01.17 |
2024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완벽 가이드 (0) | 2024.01.15 |
1월 9일 탄생화: 노란제비꽃의 의미와 꽃말 (0) | 2024.01.09 |
1월 4일 탄생화 히아신스의 모든 것: 키우는 법부터 꽃말까지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