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수들도 헷갈리는 월세 공제! 연말정산 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지,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월세 공제를 통해서 올해는 꼭 세금을 돌려받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고있는 사람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반영됩니다. 지난해(2023년) 미리 뗀 세금이 정산 후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그 반대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직장인만 해당하고 아르바이트생/계약직/프리랜서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월세 공제란?
월세를 내고 있는 세대주에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며,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월급의 10% 정도부터 많게는 50% 이상 월세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월세 공제를 받게 된다면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공제는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에 있으며 "월세액"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월세 공제 조건
3.1. 공제 대상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3.2. 공제 요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사글세 포함).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3. 월세 공제 대상금액 한도
지급한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월세 공제 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입니다.
앞서 월세 공제 조건에서 언급하였듯, 계약되어 있는 집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본인 정보와 주택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월세 공제율
월세 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5,500만원 구간이 한번 나뉘게 되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라면 17%를,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라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월세공제는 월세를 납부하는 세대주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데 드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납부하는 세대주라면 월세공제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월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증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반드시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또한, 월세공제를 신청할 때는 세대주 본인의 정보와 주택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월세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7. 연말 정산 시 자주 하는 질문
7.1.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7.2.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회사를 통하여 지급이 됩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바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세청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금 수령 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3.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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