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격요건과 조건이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기준소득 상향과 차량 보유 조건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준소득 상향 조정
1.1. 중위소득 기준 변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중위소득의 상향 조정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2%(생계급여) | 713,102 원 | 1,178,435 원 | 1,508,690 원 | 1,833,572 원 | 2,142,635 원 | 2,437,878 원 |
40%(의료급여) | 891,378 원 | 1,473,044 원 | 1,885,863 원 | 2,291,965 원 | 2,678,294 원 | 3,047,348 원 |
48%(주거급여) | 1,069,654 원 | 1,767,652 원 | 2,263,035 원 | 2,750,358 원 | 3,213,953 원 | 3,656,817 원 |
50%(교육급여) | 1,114,223 원 | 1,841,305 원 | 2,357,329 원 | 2,864,957 원 | 3,347,868 원 | 3,809,184 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1.2.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추가 지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2%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산정됩니다.
중위소득 32%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68 원 | 1,036,846 원 | 1,334,450 원 | 1,622,890 원 | 1,899,206 원 | 2,168,394 원 |
2024년 | 713,102 원 | 1,178,435 원 | 1,508,690 원 | 1,833,572 원 | 2,142,635 원 | 2,437,878 원 |
<2023년 /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비교표>
1.3.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며, 이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4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832,157 원 | 1,382,462 원 | 1,773,927 원 | 2,163,860 원 | 2,532,275 원 | 2,891,193 원 |
2024년 | 891,378 원 | 1,473,044 원 | 1,885,863 원 | 2,291,965 원 | 2,678,294 원 | 3,047,348 원 |
<2023년 / 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비교표>
1.4.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세입자와 자가 보유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세입자는 지역 및 가구수에 따른 월세 지원을, 자가는 노후화된 주택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976,609 원 | 1,624,393 원 | 2,084,364 원 | 2,538,453 원 | 2,975,423 원 | 3,397,151 원 |
2024년 | 1,069,654 원 | 1,767,652 원 | 2,263,035 원 | 2,750,358 원 | 3,213,953 원 | 3,656,817 원 |
<2023년 /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비교표>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 인천) |
3급지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41,000 원 | 268,000 원 | 216,000 원 | 178,000 원 |
2인 | 382,000 원 | 300,000 원 | 240,000 원 | 201,000 원 |
3인 | 455,000 원 | 358,000 원 | 287,000 원 | 239,000 원 |
4인 | 527,000 원 | 414,000 원 | 333,000 원 | 278,000 원 |
5인 | 545,000 원 | 428,000 원 | 344,000 원 | 287,000 원 |
6인 | 646,000 원 | 507,000 원 | 406,000 원 | 340,000 원 |
<주거급여 월세 지급 내용>
1.5.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들에게 지원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단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중위소득 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1038946 원 | 1728077 원 | 2217408 원 | 2704820 원 | 3165344 원 | 3613991 원 |
2024년 | 1114223 원 | 1841305 원 | 2357329 원 | 2864957 원 | 3347868 원 | 3809184 원 |
<2023년 / 2024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비교표>
2. 차량 보유 조건 완화
2.1. 차량 보유에 따른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차량 보유 여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24년부터는 이에 대한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생업용 차량 보유자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이들 가구가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완화된 기준의 적용
- 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이들 가구는 차량 보유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생활필수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업용 차량 보유자: 농업, 어업, 소득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이전보다 완화된 조건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폭을 넓혀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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